성별, 장애, 나이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2010년, 2012년 등 3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위에 그쳤다. 하지만 2021년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회부 됐다. 2021년 6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기업에서 채용이나 처우 등의 기준이 되는 학력, 고용 형태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이 또 미뤄졌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한이 지난 9월에 이어 또 한차례 연기된 것이다. 지난 9일 법사위는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에 회부된 이 청원의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29일까지 연장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청원은 자동 폐기된다. 이처럼 국회가 차별금지법 심사기한을 연장한 것을 두고 "껄끄러우니 일단 미뤄놓고 보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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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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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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