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폰, 분실폰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폰을 제외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휴대전화 구매 가능

블랙리스트제도

블랙리스트제도를 도입하면 도난폰, 분실폰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폰을 제외하고 어떤 휴대전화라도 이동통신사와 상관없이 유심(USIM)칩을 끼워서 사용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매장에서 원하는 휴대전화기를 구입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동통신사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다른말로 개방형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 제도라고 한다.

정부는 오는 2012년 5월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이동통신사 중심인 폐쇄적 유통구조를 개방할 방침이다. 만약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더라도 식별번호를 등록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 매일경제
통신시장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경쟁 유발
 

* 전자신문
'한국형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 내년 5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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