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체제 기틀을 마련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의무감축국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 기반 메커니즘인 ʻ교토메커니즘(Kyoto flexible mechanism)ʼ을 제시하고 있다. 교토메커니즘은 탄소배출권거래,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탄소배출권거래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인 ʻ탄소배출권ʼ을 시장을 통해 사고파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이 그 어느 때보다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개최됐다. 당사국들은 파리협정 6조(환경 건전성과 지속가능 발전 지원, 당사국 간 온실가스 감축분 이중 계산 방지)에 관한 구체적 이행지침을 도출하기 위해 몇년간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국가간 온실가수 감축 이전 실적에 대한 조정 문제와 교토 메커니즘 전환에 대한 이견 등으로 COP25에서도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파리협정의 이행기간이 개시되면서 당사국들이 협상에 임하겠지만, 막바지까지 격론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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