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월 19일 공포했다.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 공통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잡초 제거, 낙엽 청소, 수목 관리, 눈 치우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의와 감시 등이다. 한편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은 일은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 차량의 대리주차를 요구하거나 택배 물품을 자기 집 앞으로 배달해 달라고 요구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개선된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은 아파트 경비원 보호였지만, 현장에서는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아파트 경비원의 일거리만 더 늘렸다', '눈칫밥만 더 먹게 할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는 "경비업무가 아닌 아파트 잡일을 법으로 허용한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비원들이 입주민으로부터 당하는 갑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반면, 법으로 명시된 업무까지 추가로 수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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