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형태

기업의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간접고용의 유형은 근로자공급, 근로자파견, 용역, 도급, 위탁, 사내하청, 소사장, 전출, 점원파견 등 다양하다.

기아(구 기아차)가 간접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2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까지 완성차 업계의 구조적인 불법파견 문제를 지적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서류상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실질적인 지휘를 한다면 원청에 고용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이후 다른 산업체의 2차 하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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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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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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