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출자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부동산개발사업, 사회간접자본건설 등 중대형 사업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운영하는 명목상 회사

다양한 출자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운영하는 명목상 회사이다. 법인세법 제 51조의 2 제 1항 제 6호에 근거한다. 사업시행자 역할을 맡지만, 명목상 회사이기 때문에 직원을 둘 수도 자산관리도 할 수 없다. 주로 설비투자, 사회간접시설 마련, 플랜트 건설 등 기간 프로젝트에서 나타난다. 사업을 단일화하고, 위험을 분산하며, 자금조달부담을 나누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만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식회사 '성남의 뜰'이다. 성남의 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등이 소속인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50억원을 출자해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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