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개발할 때 지가 상승으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

택지 개발, 관광단지 조성, 도심 재개발 등으로 지가가 상승 했을 때 민간이 얻는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토지세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1990년대 실시된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하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백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토지 개발로 땅값이 상승해 얻는 이익 일부를 정부가 거둬들이는 개발이익 환수제’에 관한 질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9.7%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이 위축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37.9%였다. 최근 이재명 대선주자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다며 대선 공약으로 개발이익환수제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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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장동 관리미흡 인정한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연합뉴스

“개발이익환수제 강화해야 49.7% vs 신중해야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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