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혹은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과 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원활한 계획 수립과 집행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있는 구리시 교문동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예정된 0.1㎢ 면적으로 다음 달 3일부터 2024년 9월까지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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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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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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