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을 한 故 구하라 씨의 죽음 이후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추진된 법안이다.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19년 초, 32세의 나이로 故 강한얼 소방관이 순직했다. 강 소방관과 30여년 넘게 인연을 끊고 양육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생모가 강 소방관의 순직 후 유족보상금과 퇴직금 등과 2020년 1월부터 월 91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은 것에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다. '공무원구하라법' 통과 후 첫 적용사례로 강 소방관의 생모의 권리를 15%, 아버지의 권리를 85%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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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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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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