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코드를 바탕으로 변형 개발한 OS를 적용하거나 개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계약

안드로이드 코드를 바탕으로 변형 개발한 운영체제(포크 OS)를 적용하거나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계약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라이센스 계약과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전제조건으로 AFA를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구글 엘엘씨와 구글 아시아 구글 코리아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 결정을 내렸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기에 2011년부터 AFA를 강제하고 있다. AFA 계약이 강제되어 기기제조사들은 오픈 소스인 안드로이드를 변형을 한 포크 OS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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