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행동 원칙을 규정한 지침으로,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도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가치 제고 및 투명한 경영 등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벌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꾸린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SG경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석탄발전 건설에도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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