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등의 언론보도로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하는 법률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이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 언론의 자유와 공적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법률을 의미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는 다음 달인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에 관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언론 관련 법률이나 제도에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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