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권한을 명확하게 밝혀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재판

국가기관의 권한을 명확하게 밝혀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재판이다.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해석을 통하여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한다. 다만 부여되지 않은 권한에 대해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언론중재법이 법사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지만, ‘상임위 통과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국회법으로 인해 25일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은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 등 법적 정치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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