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현저하게 결(缺)하는 일. 주의의무(注意義務)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형법은 주의의 태만(부주의)의 정도가 심한 경우. 즉 요구되는 주의에 대하여 행위자의 주의가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중과실로 규정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가장 ‘뜨거운 감자’다. 언론계와 법조계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을 어떤 기준으로 증명할 수 있냐고 반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도 퇴임 뒤엔 손배 청구 가능하여 권력을 향한 의혹 보도에 족쇄가 채워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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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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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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