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던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일정한 재산권에 대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던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일반채권과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이고, 상사채권과 공법상의 채권은 5년이며, 단기소멸시효 기간의 규정이 있고, 기타 재산권은 20년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때문에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강제징용 피해자 A씨와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피해자가 제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이 기각 이유였다. 불법 행위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 시점이 소멸시효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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