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조건을 준수할 경우 소비자가 먹어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

2023년부터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지금보다 사용기한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는 1985년 유통기한 제도 도입 이후 36년 만이다. 시행은 2023년 1월부터다.

우유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26년 수입 관세가 폐지되는 점 등을 고려해 8년 이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폐기 감소로 연 8860억원이 절약되며 식품업체는 5308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기한은 원료·제조방법·포장법·보관조건 등을 고려해 맨눈 검사, 미생물 측정 등의 실험을 통해 설정한다. 식품업계는 소비기한 도입 시 두부·우유의 유통기간이 14일→17일, 액상 커피는 77일→88일, 빵류는 3일→4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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