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125조에 따르면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며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할 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기타 사람은 피고인, 증인, 참고인 등 재판 혹은 수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을 명령했다. 지난해 7월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한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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