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독점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독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법안이다. 작년 12월 15일 초안이 발표됐다.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고 인수합병 때는 EU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디지털 문지기(게이트 키퍼)역할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쟁 방해 행위, 비즈니스 사용자로부터얻은 데이터의 무분별한 사용 등도 제한된다.

기술혁신의 주역으로 불렸던 빅테크가 독점 폐해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유는 플랫폼 장악이 시장지배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시장 진입장벽을 높여 신생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 코로나가 불러온 '언택트 시대'도 빅테크에게는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됐다. 때문에 경쟁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려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다. 미국 역시 반독점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매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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