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정부가 지난 20일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에는 내년부터 신축이 아닌 기존 아파트에서도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기차 사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전기 오토바이가 제외됐다. 때문에 2025년까지 전기 오토바이를 11만대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뒷받침 할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한국에는 전기 오토바이 공용 충전소가 단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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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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