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하자는 골자의 법안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중대재해법이라고 말한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낮아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여론이 확산되었다.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중대재해법이 통과되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안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1년 상반기 사업장 341 곳에서 사망사고가 났다. 건설업종 중 2/3, 제조업 중 2/3이 2022년에 시행될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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