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부정 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법안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2011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해서 ‘김영란법’이라 불린다. 2015년 국회를 통과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 내용은 공직자·언론사·사립교육기관 교직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품 및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법안이다.

법안이 처음 제안됐을 때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지만,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해 제외됐다.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부조등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기자협회에서 김영란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판결을 내렸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지난 4월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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