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가 모두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한 필지(筆地)의 토지

<건축법>상 맹지는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어 주변 토지로 통행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통로를 개설할 때는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유사 개념으로 ‘자루형 부지’가 있다. 맹지처럼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있지만 좁은 통로에 의해 공공 도로와 닿아 있다.

청와대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2017년 6월 매입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의 토지는 ‘맹지(盲地)’였다. 이듬해(2018년) 8월 경기도는 송정지구 개발사업을 발표했다. 김 비서관이 구입한 맹지는 개발사업 대상지에서 고작 1㎞ 남짓 떨어졌다. 대규모 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맹지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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