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 하는 행위

차명주식은 기업의 주식을 실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실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나온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발행했다. 그러나 주로 탈세 수단으로 악용됐다. 2014년 차명거래금지법으로 금지했다. 탈세는 주로 상속세나 배당소득에 대해 이뤄졌다. 타인의 명의로 등록했다가 다시 명의를 이전해 상속세를 회피한다. 명의를 분산해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하는 사례도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협의를 받고 있다. 3월 24일에 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전회장은 부친으로부터 받은 주식 일부는 1997년에 실명 전환했지만 나머지는 차명 상태로 유지했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조선비즈

'차명주식 허위신고' 태광 이호진 前회장 벌금 3억원

-서울신문

[매경경영지원본부] 모르고 있으면 위험한 차명주식의 해결방안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