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의 전쟁 성범죄

한국군 위안부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이 위안소를 운영한 전쟁범죄다. 956년 육군본부가 편찬한 ‘후방전사(인사편)’에는 전쟁 중 후방 지원 명목으로 ‘특수위안대’를 설치했다고 기록했다. 기록에 따르면 서울 3개 소대, 긍릉 3개 소대에 128명의 위안부가 있었다. 1952년 12월 30일자 동아일보에는 ‘한국군을 위한 위안소가 필요하다’는 독자 투고가 있었다. 같은 해 11월 16일자 경향신문에는 ‘육군회관 4개에 걸쳐 한국군 위안소를 증설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김귀옥 한성대 교수는 2002년 논문을 통해 한국군 위안부 존재를 알렸다. 김 교수는 1951년 가을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군인 관리 목적으로 위안부가 도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외압만 있었다. 국방부는 김 교수 학교측에 연구 자제를 요구했다. 이는 국제법에 어긋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0년 만장일치로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제전, 내전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진상규명, 사과,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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