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거래하는 계약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할 때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허가증을 발급 받고 송전 가능한 배전선로가 연결되어야 가능하다.

전기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녹색 프리미엄 제도 참여와 더불어 제3자의 전력구매계약(PPA) 을 체결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를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를 따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시행하게 되는 녹색 프리미엄제도는 전기를 소비하는 사람이 개별 입찰을 통해 한국전력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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