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된 법률로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서 정해진 산업용 및 기타 용도로 쓰이는 제품으로 분류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이 관여하는 여러 절차를 거쳐 안전과 관련한 인증을 한번에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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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민 기자]
단비뉴스 지역농촌부, 환경부, 디지털뉴스부, 시사현안팀 이동민입니다.
막 쓰지 않겠습니다. 좀 알고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