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연금법에 의해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 혹은 자녀(만 25세 미만)에게 지급한다.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급된다.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른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합해져 매월 지급된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및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유족연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국방부가 천안함 전사자 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을 특별한 사유없이 1년 9개월 동안 집행하지 않았던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앞서 2019년 7월 전사자에 대한 추서 진급을 규정하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유족연금 지급을 약속했던 것과 달라 논란이 일었다. 유족들의 항의와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국방부는 연금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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