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전자기기 등을 이용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

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뜻한다. 기업이 전자투표시스템에 안건을 올리면 찬반을 클릭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주총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보호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유통 기업들이 잇따라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기업들은 주주 편의를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고 배경을 밝혔지만 방점은 코로나 방역에 있다. 전자투표제를 시행해도 오프라인 주주총회와 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행 상법이 온라인만으로 주주총회를 진행해도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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