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리포트] 로컬푸드 매장 선정 놓고 공정성·투명성 논란

[앵커]

충북 제천시가 올해 초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새로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가 매장을 설치하면서 하필이면 로컬푸드 매장 운영을 위탁받은 협동조합 조합장 소유 건물을 빌려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제천시가 매장을 설치할 건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선정 기준을 바꿨는데, 추가 공고도 내지 않은 채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월 22일에 문을 연 충북 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제천시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열기 위해 지상 2층 연면적 379㎡ 규모의 상가 건물을 월 540만 원에 빌렸습니다.

매장 운영은 제천 로컬푸드협동조합이 맡았습니다.

하지만 매장은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매장이 설치된 건물의 소유주가 매장을 위탁 운영하는 로컬푸드협동조합의 조합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일상 / 제천시의회 의원 : “조합장이든 조합원이든 거기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물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취재를 해보니 제천시가 조합장 소유 건물을 빌리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제천시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할 건물을 구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입니다.

신청 자격에는 신청하는 시점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지원자를 모집했는데, 1차 공고 때 지원자가 한 명 있었지만, 기존 로컬푸드 매장과 거리가 가깝다는 등의 이유로 탈락했고, 추가 공고 때는 아예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3차 공고 때까지 신청도 하지 않았던 조합장이 어떻게 제천시와 계약을 맺었을까?

제천시가 3차 공고를 낼 무렵 이 조합장의 아내가 다른 한 명과 함께 제천시 장락동의 과수원을 샀고, 조합장은 3차 공고가 끝난 뒤에야 이 땅에 건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고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조합장은 애초에 신청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공고 대신 매장을 설치할 건물을 자체적으로 찾기 시작한 제천시는 건축이 진행 중이던 조합장의 건물을 매장 설치 장소로 선정했습니다.

당초 공고문에는 이미 지어진 건물로 제한했는데, 신축 중인 건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꾸고, 추가 모집 공고도 내지 않고 조합장이 짓고 있던 건물을 빌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취재 결과, 신청 자격을 바꾸는 등 중요 기준을 바꿀 때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담당 부서가 전결 처리했습니다.

제천시청 감사관은 이렇게 신청 대상을 바꾼 것을 공개하지 않아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전결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임차료도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컬푸드를 팔지 않는 공산품 매장 면적 등까지 임차료 산정에 포함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감사관의 지적에 따라 제천시는 처음 계약한 월세 540만 원을 427만 원으로 낮추고 공산품은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천시청 담당 주무관은 3차 공고에서도 신청자가 없어 자체 검토를 거쳐 매장을 설치할 지역을 먼저 결정한 뒤 적합한 건물을 선정한 것이라며, 전결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비뉴스 김태형입니다.

(촬영 : 김태형 기자 / 편집 : 김태형 기자 / 그래픽 : 신현우 PD 김태형 기자 / 앵커 : 정진명 기자)


편집 : 남윤희 기자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