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발표하는 집값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과세기준을 말한다. 50평미만의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적용한다. 다세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뉜다. 이때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일괄 발표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불붙은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시가격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난감한 기색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9.05% 상승했지만 이 중 아파트 시세 급등으로 인한 영향이 17%포인트에 달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68% 오른 반면 재산세 총액은 거의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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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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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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