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으로 총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하는 것에 관한 법률

경제적으로 재산으로 총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파산 신청을 하면 강제적으로 전 재산을 관리 및 환가해 총 채권자에게 고루 나눠주도록 하는 법이다. 파산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선고한다. 법인의 경우 부채의 총액이 자신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현재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속지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일종의 회생제도로써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빚의 굴레로부터 탈출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작년 코로나19 유행으로 파산 신청을 등록한 법인이 크게 늘었다. 올해 1월 대법원 사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 파산 신청 건수는 2019년보다 14.8% 증가햇다. 2006년 회사 정리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을 통합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도산법이 시행되어왔다. 특히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감소했다. 기업이 회생 대신 청산을 했을 때 남는 가치가 더크다고 느끼는 곳이 많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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