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 및 처벌 규정이 담긴 법안

정식 명칭은 '스토킹범죄 처벌법'으로, 1999년 첫 발의 이후 22년 만인 2021년 3월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스토킹 행위는 해당 법안의 부재로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매겨졌다. 새로 제정된 본 처벌법으로 인해 스토킹 범죄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국과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은 이미 스토킹에 대한 처벌 법안을 마련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린다. 일본도 2000년에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법률을 제정해 처벌을 강화했다. 2021년 3월에 발생한 '세 모녀 살인사건'은 한 여성을 향한 스토킹에서 시작됐지만, 해당 법안이 2021년 9월부터 시행되어 가해자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을 앞둔 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스토킹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등 허점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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