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에만 투자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채권

친환경 활동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산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채권을 의미한다. 2007년 유럽개발은행이 최초로 발행한 이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발행되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 이후 민간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발행이 급격히 증가했다. 주로 탄소감축, 풍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표적 굴뚝 산업인 정유업계가 친환경 사업 투자를 위해 그린본드 발행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조만간 그린본드 누적 발행액이 1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린본드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나 탄소중립 설비 등 친환경 관련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발행 용도와 실제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기관 등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 및 평가를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국내 그린본드 발행 실적은 다른 나라에 견줘 미미한 편이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국내 그린본드 시장 규모는 전세계 그린본드 시장 규모의 1.1% 수준이다. 이마저도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친환경사업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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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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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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