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세금을 내게 하자는 제도

미술품 물납제는 납세자가 상속세 등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미술품과 문화재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국한해 세금 대납을 허용하고 있는데, 감정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그 대상을 문화재와 미술품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감정업자들은 양질의 컬렉션이 국외로 유출되는 걸 막고 국가 차원의 공공 컬렉션으로 만들어 국민의 문화향유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물납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은 지난해 5월 간송미술관 측이 상속세 납부와 운영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물 두 점을 경매에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올해 들어 고(故) 이건희 삼성 그룹 회장이 보유한 컬렉션이 감정에 들어가면서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다. 문화계 인사들은 지난달 3일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 제도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국민 건의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화재와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와, 상속세를 내야하는 삼성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시도로 판단하는 이들도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연합뉴스

문화계, 상속세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조속한 제도화 호소

-한국일보

미술품으로도 세금 내게 해야...물납제 도입 목소리 높이는 미술계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