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여부 등 판단 미룬 금융당국 ‘직무유기’ 비판
[두런두런경제] 김광진 제정임의 경제 카페

김광진(KBS2라디오 ‘김광진의 경제포커스’ 진행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외환은행 대주주의 지위를 잃은 론스타 펀드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조건 없는 매각명령’이냐, ‘징벌적 강제매각’이냐가 논란이 되고 있죠?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곧 이어 외환카드를 합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외환카드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감자(자본 감축)를 할 것처럼 헛소문을 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지난달에 났는데 당시 법인대표와 론스타 법인이 모두 유죄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으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지위를 상실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외환은행주식의 매각명령을 내려야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에 따라 그냥 ‘6개월 안에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린다면 론스타는 하나은행과의 기존 계약에 따라 외환은행을 팔면 됩니다. 반면 조건을 붙여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린다면 손해를 보고 팔게 되는데요,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프리미엄 없이 장내에서 시가에 매각하도록 하는 ‘징벌적 강제매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외환은행 노조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대규모 집회를 갖기도 했죠?

제: 그렇습니다. 외환은행 노조는 그동안 론스타 펀드가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단기수익을 극대화하는 경영으로 외환은행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배당금만 빼갔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만큼 징벌적인 강제 매각명령을 내려서 하나은행과의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고, 장내매각 등을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외환은행 주식을 팔고 떠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금융위 결정을 앞두고 어제(8일) 여의도에서 조합원 5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이 같은 요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하나은행과의 합병에 반대하고, 보다 분산된 자본조달을 통해 외환은행이 독자생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금융위 "론스타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하면 소송 우려"

김: 이 문제에 대해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원회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제: 금융위는 현재의 은행법에서 ‘6개월 이내의 매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을 뿐, 구체적인 매각 방식을 지정할 근거는 없기 때문에 징벌적인 강제매각 명령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징벌적 매각명령을 한다면 론스타측이 국내 법정, 혹은 국제 법정에 제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당국이 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벨기에 국적의 법인인데요, 한국과 벨기에 간의 투자보장 협정에 따라 론스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금융위원회를 제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난 2004년 현대엘리베이터 사건 등에서 징벌적 매각명령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자본적격성, 즉 금융자본이냐 산업자본이냐에 대한 판정을 미루어 이 회사의 ‘먹튀(먹고 튄다)’를 돕고 있다는 비판도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깁니까?

제: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논점입니다.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금산분리규정에 따르면 인수하는 회사가 자본의 25% 이상, 혹은 2조원 이상을 금융이 아닌 산업분야에 투자하고 있다면 그 회사를 산업자본으로 분류해 금융회사 인수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당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는데도 금융당국이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했고, 이후에도 6개월마다 해야 하는 적격성 심사를 계속 미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 한 언론보도를 통해 론스타가 일본에서 3조7000억 원 규모의 골프장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제대로 심사한다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것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 만일 론스타가 금융자본이 아니라 산업자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외환은행 매각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제: 홍익대 전성인 교수에 따르면 이렇게 될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론스타는 2003년 당시 인수 가격인 주당 4000원에 외환은행 주식을 되팔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외환은행측이 자사주 매입으로 사들이는 방식이죠. 어제 외환은행주식 종가가 주당 8210원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론스타측은 큰 손해를 보고 나가게 되는 셈입니다. 전 교수는 무자격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만큼 이 정도의 징벌적 매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소송 등을 피하기 위해 론스타와 외환은행 측의 합의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 금융위원회가 그냥 ‘조건 없는 매각명령’을 내려서 론스타 펀드가 하나은행과의 기존 계약대로 외환은행을 매각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챙겨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제: 하나은행과 론스타는 한 번의 기간연장을 통해서 현재 주당 1만3390원에 지분 51.02%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주식의 시가보다 높게 계약한 것은 그만큼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한 것이죠. 전체 매각 가액은 약 4조4059억원입니다. 그런데 론스타는 지난 8년여 동안 이미 여러 차례의 배당을 통해서 약 2조9000억 원의 현금을 챙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살 때 지불한 원금을 이미 회수하고도 수천억 원을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하나은행과의 매매계약대로 거래가 성사되면 세전 기준으로 5조원이 넘는 수익을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금융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펀드 불법행위 감시 강화, 은행법 개정 등 필요

김: 외국계 펀드가 인수합병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막대한 배당과 매각 차익을 챙겨 나가게 된다면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선 참 허무할 것 같은데요,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 외국계 펀드라고 해도 정당한 자격과 방법으로 사업 활동을 했다면 국내에서 아무리 큰 돈을 벌어 나간다고 해도 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해외에서 돈을 벌고 있고, 그만큼 세계화된 기업 활동을 인정해야 하겠죠. 그러나 론스타처럼 금융자본 맞느냐 하는 자격조건에도 의구심이 있고, 주가조작이라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당한 회사가 결과적으로 아무런 실질적 제재 없이 거액을 챙겨 나간다면 ‘공정’ ‘정의’라는 개념에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 제때,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직무유기의 혐의를 벗기 어려워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지금이라도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법적 권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징벌을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현재의 은행법이 이런 불법행위 규제한 미진한 점이 있다면 법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선진금융 노하우도 전수하지 못하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우리의 주요 은행을 인수합병해서 거액을 챙기고 ‘먹튀’하는 일을 방치해선 안 되겠습니다.

김: 지금 금융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가장 애가 타는 곳 중 하나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로 한 하나은행일 텐데요, 하나은행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제: 하나은행은 외환은행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에서 거액의 빚도 낸 상황이라 시간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국이 조건 없는 매각을 명령하되 기간은 법정 시한인 6개월보다 짧게 설정해 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빨리 거래를 마무리해서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는 의미죠. 다만 주당 1만3천여 원의 가격은 시가에 비해 주당 5천 원가량의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여론의 시선이 따갑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론스타 측과의 협상을 통해 인수가격을 최대한 낮춰보겠다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우리, 국민, 신한 등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현격하게 약체였던 하나은행이 신한은행의 위상을 위협하는 거대은행으로 떠오르고, 외환업무 부분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할 것으로 하나은행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 기사는 KBS2라디오 <김광진의 경제포커스>와 제휴로 작성했습니다. 방송 내용은 11월 9일 <김광진의 경제포커스>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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