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법리

간접수용

간접수용이란 정부의 규제로 소유권 몰수나 명의이전과 비슷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리다. 우리 법제에는 없는 개념이다. 우리 헌법은 제23조를 통해 개인의 재산권도 공익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도록 규정한다. 최재천 변호사는 2009년 2월 펴낸 <한미에프티에이 청문회>에서 “넓은 땅, 적은 인구라서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나라인 미국과 좁은 땅, 많은 인구라서 소유권의 한계를 상대적으로 인정하는 나라인 한국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도시계획시설부지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미 협정이 미국 헌법의 간접수용이라는 절대적인 재산권 보상 개념을 반영한 탓이다.

한-미 협정은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면서 다만 공중보건, 안전·환경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과 같이 공공복리 목적의 규제는 예외로 한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일반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목적이나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일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이라는 예외 조항을 또다시 달아 국제분쟁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을 살짝 열어뒀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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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국토연구원 등 “부동산 정책도 ISD 가능성” 경고했다

* 중앙일보

“맹장수술 900만원 FTA 괴담 유포 땐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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