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 참가한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사건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살수차를 이용해 백남기 씨에게 물대포를 직사했다. 백남기 씨는 당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1년 동안 병원에 누워있다가 2016년 9월 25일 숨을 거뒀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씨가 경찰 과잉 진압으로 사망했다고 결론지었고, 민갑룡 경찰청장이 유가족 등을 만나 과잉진압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2020년 4월 헌법재판소는 백남기 농민 유족이 청구한 헌법 소원에 대해 백남기 씨를 향해 직접 쏜 경찰의 물대포는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직사살수 행위는 청구인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점을 들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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