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부 승인 없이 전단을 북한으로 보낼 경우 최대 징역 3년형의 처벌을 주는 법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부의 승인 없이 전단 등을 북한으로 전달하거나 북한을 향해 확송기 방송을 송출할 경우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해지는 법안이다. 원래 명칭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다. 2020년 12월 14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통과했다. 당시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 불참한 상황에서 결정에 참여한 의원 187명 전원이 찬성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021년 2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를 통해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는 말과 함께 이 법률 개정이 112만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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