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타인으로부터 성적 욕망을 직간접적으로 유발하거나 본인의 성적 만족을 목적에서 이뤄진다. 통매음의 매개체는 전화나 우편, PC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어, 소리, 텍스트, 이미지, 영상 또는 물건으로 이 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처벌이 이뤄진다.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2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최근 경찰청이 집계한 '통매음' 발생 건수는 2015년 1,130건, 2017년에는 1,249건, 2019년 1,437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통매음 사건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더 늘어나고 있다. 법조계에 몸을 담고 있는 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로 비대면 근무나 화상 수업이 주로 이뤄지고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통매음 관련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남성들이 성범죄 관련 문의 사항이 오가는 성범죄 전문 지식 공유 사이트에는 매일 문의 글이 다수 올라온다. 2020년 12월 게임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욕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자신이 무슨 욕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난 상태에서 누리꾼들은 게임하다 성적인 욕을 한 상황에 상대방이 신고하면 어떻게 할지 물어보는 질문 등의 사연이 웹상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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