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기획재정부에서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했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이다.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이 평가항목이며, 기재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수행한다. 문화재 복원사업,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년 2월 25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가덕도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2월 2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이 122건이며, 사업비용 합계가 96조8697억원이라고 분석했다. 규모로는 이명박 정부(90건, 61조1387억원)와 박근혜 정부(87건, 23조9092억원)의 예타면제 사업비용을 합친 것보다 크다. 이전 정부에 비해 국토부의 예타면제 비중은 줄고, 복지와 일자리 관련 예타면제 사업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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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

-머니투데이

文 정부, 예타 없이 쓴 나랏돈 '97조원'…MB+朴 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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