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는 자 죄가 없고, 돈 없는 자 죄가 있다는 말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로 같은 죄를 지어도 사회적 계급(빈부)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는 다는 뜻이다.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근거로 제시된다. 실제로 1990년 이후 대한민국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은 모두 합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복귀했다. 헌법이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돈 있는 자에게 처벌을 면해주거나 줄여주는 것은 사회적 부조리와 비상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론조사로 드러난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유전무죄·무전유죄’가 확고하게 각인되어 있다. 대법원이 2004년 M&C리서치를 통해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형사재판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65.5%는 ‘그렇지 않다’, 18.2%는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변해 83.7%가 ‘유전무죄·무전유죄에 공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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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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