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 등을 지원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제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1994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뒤 역대 정부마다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을 통해 등록을 유도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 등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등 임대등록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매물이 크게 줄면서 서울 집값 불안이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이 급증한 것이 매물 감소를 가속화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임대주택 등록이 양도세 중과세와 보유세 부담을 모두 피해갈 수 있는 길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등록에 몰리는 것은 임대소득이 노출돼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에 견주어, 받을 수 있는 세제 헤택이 더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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