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조직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된 경찰공무원들이 소속기관장과 업무능률 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조직이다. 설립 근거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직협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2019년 12월 10일 법 개정이 이뤄지며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게 직장협의회를 만들 자격이 주어졌다(2020년 6월 11일 시행).

2020년 6월 18일 경찰 직장협의회(직협)가 각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경찰청 초대 직협 위원장 이소진 경위는 직협이 경찰 내 각종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1년 1월 15일 노컷뉴스는 현행법상 연대가 불가능한 경찰 직협이 '전국 직협'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여 경찰청이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직협법에 따르면 하나의 경찰관서에 하나의 직협을 설립할 수 있고, 직협 간 연대는 불법이다. 전국 직협 측은 연대 조직이 아닌 단순한 '소통 창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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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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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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