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업무를 행한 검사의 징계를 위해 검사징계법에 따라 만들어진 법무부 산하 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다. 위원과 예비위원은 각각 6명이다. 위원회는 혐의자가 출석하면 직접 심문하고, 미출석시 서면으로 심의한다. 심의 종료 후 위원들의 과반수 찬반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 법안은 1957년에 제정되었다. 2004년까지 6차례 개정됐다. 징계 사유는 검찰청법에서 금하는 정치운동을 하거나, 직무 태만, 검사로서 위신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 징계 종류는 중징계면직, 정직, 감봉인 중징계와 중근신, 경근신, 견책인 경징계로 나뉜다. 

2020년 12월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리 권한으로 진행되었다. 앞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제시한 6가지 징계사유 중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검경 유착 사건 감찰의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도 동의해 검찰총장에게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지만, 이후 법원이 이를 무효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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