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몸담은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것

확실하지 않은 일을 이와 반대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진실로 받아들여 실제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된 조항이다. 이 죄의 주체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또는 이를 감시.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인권보호를 위해 개인의 비밀이 지켜져야하는 건 헌법의 기본 원칙이지만, 이를 철저히 지키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하여 논란이 많다. 흉악범, 정치범 등을 체포했을 때, 신상을 공개하는 요구가 많다. 피의사실 공표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주체 기관이 없고, 경찰이 언론에 흘려도 막을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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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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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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