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

2019년 8월 국회에 발의 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합리적인 가격에 전월세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반면,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은 전월세 내용의 공개로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오피스텔·고시원 등의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0년 8월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거쳐 전국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8월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도가 시행도미녀 주택  실거래가처럼 전월세 시세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부동산 업계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더라도 주택 시장의 혼란만 가중될 뿐 정부가 생각하는 ‘안정’은 이루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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