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9살 여아를 강간·폭행한 성범죄자.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악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심신 미약이 참작돼 형기가 줄어들어 재판부를 향한 거센 비난이 일었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당시 12년 형은 최고형이었다"며 "조두순 사건 이후 친고죄가 폐지됐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12년 복역을 마치고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이 원래 살던 안산시로 돌아가자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는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이를 두고 재범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을 보호감호시설 수용하도록 하는 보호수용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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