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의 운용방식을 적법하게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펀드의 경우 투자 원금이나 수익률 보장의 정도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무리하게 투자자에게 제시하고, 보험상품에 대해서 중도 해약 시 위약금 청구과정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행위가 해당한다.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민원청구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투자자 구제방안을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당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의 특정 펀드 4건에 대해 원금 100% 반환을 제시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옵티머스 펀드 계약 취소가 어려워진다면 불완전판매로 방향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와 판매사의 합의로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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