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지만 관련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불합치는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 헌법재판소(헌재)의 5가지 변형결정 중 하나다. 선고 순간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는 단순 위헌과 달리 입법자에 보완할 기회를 주거나 법의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해당 법률을 존속시킨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국회와 행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 내에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법률은 효력이 사라진다.

2021년 1월 1일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다. 2019년 4월 11일 헌재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개정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지만,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1월 3일 기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은 낙태법을 포함해 집회시위법 등 총 6건이다. 헌법불합치 판결로 2021년 연말까지 개정돼야 하는 법으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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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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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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