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네트워크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네트워크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다.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과 넷플릭스 등이 한국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돈을 벌면서 망 품질 유지에는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논란에서 시작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넷플릭스와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가 이에 해당한다.

국내 IT 업계는 글로벌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넷플릭스법이 오히려 관련 산업 성장을 저해시킬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트래픽 양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구글과 국내 기업을 동일 선상에 둔 기준 때문이다. 지금까지 글로벌 기업이 한국 정부의 제재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 집행력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위반시 과태료가 2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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